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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총평
올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3,625명 합격...평균 27.4세
2022.07.29
3,774명 선발에 3만6,139명 출원... 9.6대 1 관문 뚫어
공채 1,956명, 경채 1,669명...남성 3,144명, 여성 481명
8월 1일부터 시도 소방청 채용부호자 등록해야 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직무관련 과목으로 개편 시행된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625명(항공 제외)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당초 선발예정이던 3,774명(항공 제외)보다 149명이 적은 인원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2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력채용 1,956명(54%), 경력경쟁채용 1,669(46%)명이 합격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 3,144명(86.7%), 여성 481명(13.3%)이 합격했다.
경력경쟁채용은 항공분야 제외 25개 분야이며, 구조, 구급 및 통신, 화재조사, 심리상담, 언론공보, 법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7~28세가 971명(27%)로 가장 많았고, 25~26세 753명(21%), 29~30세 720명(20%) 순이었다.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은 공채 및 경채 총 3,774명(항공분야 제외) 선발예정에 3만6,139명이 지원, 평균 9.59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지난 4월 9일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이 중 6,381명이 필기관문을 통과, 이후 5월 10일~6월 10일까지 2단계 체력시험이 진행된 결과 5,012명이 합격했다. 이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단계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에 이어 4단계 면접시험이 실시됐고 응시인원은 총 4,872명이었다.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결과, 1,247명이 탈락하고 3,625명이 소방공무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된 것.
특히 선발예정인원 대비 149명이 적게 합격한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미응시, 과락자 발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략)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 보도자료 확인하기
공채 1,956명, 경채 1,669명...남성 3,144명, 여성 481명
8월 1일부터 시도 소방청 채용부호자 등록해야 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직무관련 과목으로 개편 시행된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625명(항공 제외)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당초 선발예정이던 3,774명(항공 제외)보다 149명이 적은 인원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2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력채용 1,956명(54%), 경력경쟁채용 1,669(46%)명이 합격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 3,144명(86.7%), 여성 481명(13.3%)이 합격했다.
경력경쟁채용은 항공분야 제외 25개 분야이며, 구조, 구급 및 통신, 화재조사, 심리상담, 언론공보, 법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7~28세가 971명(27%)로 가장 많았고, 25~26세 753명(21%), 29~30세 720명(20%) 순이었다.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은 공채 및 경채 총 3,774명(항공분야 제외) 선발예정에 3만6,139명이 지원, 평균 9.59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지난 4월 9일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이 중 6,381명이 필기관문을 통과, 이후 5월 10일~6월 10일까지 2단계 체력시험이 진행된 결과 5,012명이 합격했다. 이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단계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에 이어 4단계 면접시험이 실시됐고 응시인원은 총 4,872명이었다.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결과, 1,247명이 탈락하고 3,625명이 소방공무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된 것.
특히 선발예정인원 대비 149명이 적게 합격한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미응시, 과락자 발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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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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