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기타공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변경사항 안내(마약류 검사 추가 관련)

2026.06.2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 ‘26.6.16.부로 개정됨에 따라,

2026.6.16.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존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마약류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 검사 항목(총 6종)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

 

따라서 신체검사시 마약류 검사항목이 추가된 검사서식(첨부파일 참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진기관 방문전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서식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7}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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